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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자가 부자되는 이유와 그 조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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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자가 부자되는 이유와 그 조력자들

썬데이모닝 편집부 8월 8, 2026 1 min read

“감옥에 가지 않을 뿐, 그들이 하는 짓은 명백한 부의 독식이자 합법의 탈을 쓴 탈세다.” 자본 시장의 그늘에서 일어나는 부의 증식 과정은 결코 정당한 노력이나 창의적 투자의 결실이 아니다. 법의 허점과 예외 조항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세금을 탈루하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행태—양지에서는 ‘합법적 전략’이라 포장하지만, 본질은 범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편법의 판을 고발한다.


법의 빈틈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자산가들의 편법 절세 구조
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세금 의무를 회피하는 합법적 탈세의 실태

1. 합법의 탈을 쓴 탈세: 세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기만술

이들이 말하는 ‘절세’의 본질은 사실상 ‘합법적 탈세’에 불과하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반 대중과 달리, 자산가들은 법이 가진 예외 조항과 시차를 악랄하게 이용해 국가 재정을 갈아먹는다.

실태 고발: ‘체리피킹(단물 쏙 빼먹기)’식 세제 활용과 편법 세습

자산가들의 ‘절세’ 행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체리피킹(Cherry-picking)’이다. 제도가 제공하는 각종 감면 혜택과 예외 조항의 단물만 쏙 빼먹고,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세금은 일반 대중에게 전가한다.

대표적으로 최고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킨다.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녀를 형식적 임원으로 등재해 일 안 하는 자녀에게 합법을 가장한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배당 정책 역시 철저한 체리피킹의 대상이다. 대주주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적은 시기나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 배당’이나 ‘특수 배당’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유리한 조건만 골라 취하고 불리한 의무는 던져버리는 비열한 꼼수다.


2. 언론과 IR을 동원한 시장 기만: 개미들의 피땀을 노리는 정보 주작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기대감’이다. 대주주와 사모펀드(PEF)는 언론을 사유화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실태 고발: 전환사채(CB) 꼼수와 거짓 테마의 언론 플레이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싸게 넘겨받기 위해 일부러 악재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악재를 방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다.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던질 때 그들은 저가로 지분을 싹쓸이한다.

지분 확보가 끝나면 K-바이오, 2차전지, AI 등 자극적인 ‘테마’를 얹은 단독 기사와 홍보성 리포트를 쏟아내 주가를 부양한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유유히 자금을 회수하는 행태는 범법이 아닐 뿐,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약탈 행위다.


기업 M&A와 물적분할을 통한 소액주주 수탈 구조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의 민낯

3. M&A와 LBO: 남의 돈으로 배를 채우는 자본의 민낯

거대 자본가들이 부를 뻥튀기하는 과정 역시 정당함과는 거리가 멀다. 남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회사를 삼키거나, 소액주주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

실태 고발: 무자본 갭투자와 다름없는 LBO 및 쪼개기 상장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어 회사를 사들이는 차입매수(LBO)는 사실상 무자본 갭투자와 다를 바 없다. 인수 후에는 고배당과 알짜 자산 매각으로 빚을 갚으며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뒤에 숨어 법적 처벌을 요리조리 피한다.

또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알짜 사업부)을 물적분할해 중복 상장시킴으로써 기존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토막 낸다. 정당하게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대주주 자신들만 부를 독점하는 치졸한 수법이다.


4. 든든한 방패막이: 공범으로 전락한 ‘지식인 조력자 카르텔’

이 불공정한 기만극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자산가들 뒤에서 거액의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챙기며 판을 짜주는 ‘합법적 공범 집단’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식과 권력을 무기 삼아 법의 정의를 짓밟고 합법의 탈을 씌워준다.

실태 고발: 전관예우와 지식의 상품화로 완성되는 부패 생태계

법의 빈틈을 찾고,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데 혈안이 된 지식인 조력자들의 실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대형 로펌(Law Firm) – 법망 회피의 설계자:
    법의 본래 취지와 정의를 수호하기보다, 조항과 조항 사이의 미세한 ‘빈틈(Loophole)’을 찾아내 탈세와 편법 승계의 길을 터준다. 배임이나 시세조종 혐의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유권해석 의견서’를 작성해 주어, 문제 발생 시 법적 처벌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제공한다.
  • 회계·세무법인 – 숫자 조작과 평가액 낮추기의 주범:
    편법 승계와 세금 감면을 위해 비상장주식 가치나 자산 평가액을 정교한 회계 기법으로 합법적으로 ‘후려친다’. 합법적 기준이라는 명목 아래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최소화해 주고, 거액의 자문 수수료를 챙기는 공범 역할을 자처한다.
  • 전직 관료·정치인·법관(로비스트) – 전관예우와 규제 방어선:
    사외이사나 고문이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달고 고액의 ‘거수기 연봉’을 챙긴다. 불리한 규제 입법이나 세법 개정이 추진되면 전관 네트워크를 동원해 로비를 벌여 이를 저지하거나 유예시키며, 수사나 감사가 들어올 때 막강한 인맥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 증권사 및 금융 컨설턴트 – 약탈적 금융 상품의 유통업자: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CB/BW 발행, 물적분할 후 재상장 구도를 직접 기획하고 상품화하여 시장에 유통시킨다.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잔치를 벌이는 자본 시장의 기생충적 존재들이다.

[관련 법령 및 실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고위 공직자나 법관 출신의 대기업·로펌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우회나 자문·고문 형태의 편법 취업을 통해 정책 로비 및 유권해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문제는 지속해서 국회와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올려지고 있다.


결론: ‘합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도덕적 파산

음지에서 벌어지는 부의 증식 방식은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회적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타인의 희생 위에 부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하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합법’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제도적 구멍을 메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할 만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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